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4대보험은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7.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료 부과 시점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입사일이 월 초(1일)가 아닌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이는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입사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입사일이 속한 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 및 신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부과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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