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비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7.

    네, 보육지원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1. 비과세 대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한도: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육수당이 자녀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3. 맞벌이 근로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 각각에게 자녀 수에 따른 비과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각 근로자별로 자녀 2인 기준 비과세 한도(월 4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적용 시점: 해당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2025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적용 한도가 확대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6세 이하 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보육 관련 지원금이 비과세될 수 있나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