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대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