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대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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