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 연령 계산 시 군 경력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 2. 27.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연령 계산에 있어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반영됩니다.
즉,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복무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 범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만 38세에 4년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연령에서 군 복무 기간 4년을 차감하면 만 34세가 되므로 청년 전용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 기간이 6년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차감되지 않으며, 차감 후에도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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