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2. 27.

    네, 간이과세자도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

    1.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 수취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공동인증서(전자세금용)를 이용하거나, 간편발행 서비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용도 구분: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 관련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일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자진발급: 고객이 현금영수증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