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가 월 2일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 관련 문의
2026. 2. 27.
일반 근로자로서 월 2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신 경우, 국민연금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월 중도 퇴사 시에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2일치 일당에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월 중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월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2일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 전액(예: 22만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1만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한 2일치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예: 11만원)를 공제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만약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가 230만원이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총 22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 230만원 (월 급여) - 11만원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 219만원
- 사업주가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 22만원 (전액)
참고: 만약 국민연금 납부 능력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추후 추납 제도를 통해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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