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을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네, 가족 간병을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간병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했음을 증명하고, 본인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어 구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이직 사유의 정당성 입증:
      • 사업장 확인서: 가족 간병을 이유로 회사에 휴직, 대체 업무, 근로 시간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회사 직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간병 대상자 진단서: 간병 대상자의 질병이 30일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 간병 입증 서류: 간병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등본, 퇴사 사유 확인서(자필 서명) 등을 통해 본인만이 간병해야 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구직 활동 가능 증빙:
      • 간병 대상자의 질병이 완치 또는 호전되어 스스로 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하는 진단서(소견서), 요양원 입원 확인서 또는 간병 확인서, 또는 다른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더 이상 본인이 간병할 이유가 없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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