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했다가 계약 만료로 이직하게 되면, 해당 계약직에서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수급이 결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재취업한 단기 계약직에서의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됩니다.
비자발적 이직: 단기 계약직의 계약 기간 만료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 상태 및 재취업 노력: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