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농산물 저장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세법상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농업법인이 농산물 저장 사업을 영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감면: 농업법인이 농산물 유통, 가공, 저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할 경우,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농산물 유통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고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농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며, 설립 2년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합니다. 또한,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직접 사용 중인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및 환급: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일부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이며,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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