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의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카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업종 분류의 중요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카페는 음식점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세무 당국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카페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예외적인 경우: 만약 카페에서 제과·베이커리 등 식품을 주로 판매하고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료 판매 위주의 카페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매출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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