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킹 클래스 운영 시 제과점업 외 다른 업종으로 영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28.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실 때, 제과점업 외에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영업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공하시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된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베이킹 클래스의 주된 목적이 교육이라면 교육 서비스업으로,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비중이 높다면 제과점업 또는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업종의 성격을 모두 가질 수도 있으나, 주된 업종을 명확히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영업 신고가 가능한 경우:

    1. 교육 서비스업: 베이킹 클래스가 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수강생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가져가는 형태라면 '기타 교육기관' 또는 '직업기술학원' 등의 업종 코드로 사업자 등록 후 교육 관련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식품 판매업: 만약 베이킹 클래스 운영과 더불어 직접 만든 빵,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제과점업 외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으로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고려사항:

    • 주된 영업 형태: 어떤 업종으로 신고할지는 사업의 주된 목적과 수익 창출 방식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이 주라면 교육 서비스업, 판매가 주라면 식품 관련 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할 관청 확인: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장을 소재한 구청 또는 시청의 위생 관련 부서 및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운영하시려는 베이킹 클래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업종과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 시설 기준: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든, 해당 업종에 맞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판매와 관련된 영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위생적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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