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이 제한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2026. 2. 28.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은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제한됩니다.
-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활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 전문 분야 활동: 전문 분야(E-1 ~ E-7)의 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시설에서의 회화지도 활동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제조업, 건설업 및 선원취업 업종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인 경우 제조업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활동: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은 제한됩니다.
- 파견, 도급, 알선 관계 취업활동: 이러한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 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원거리 근무: 원거리 근무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 업체: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한 업종 외에도,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은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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