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닌 암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네, 암 진단 시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근거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질병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진단 후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 하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에 따라 결정되므로, 진료받는 병원에 문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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