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받지 못한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한 서류는 어떻게 보내나요?

    2026. 2. 28.

    4년 동안 받지 못한 월세 환급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신청 방법:

    1. 홈택스 접속: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신 후, '근로소득자 신고' 항목에서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3. 귀속연도 선택: 경정청구를 원하는 연도를 선택하고, 기존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 월별 납입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6. 부속 서류 첨부: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납입 증빙 서류 (계좌 이체 내역,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참고 사항:

    •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신청 가능하므로, 4년 전 월세분까지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환급까지는 일반적으로 4~6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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