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8.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과 더불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종합소득 합산: 자녀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자녀세액공제 등 관련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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