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8.
개인사업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율(일반 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을 적용하며,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경우 총급여액의 3% 초과분부터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관련 치료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 시)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본인 및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으며,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입니다.
주의사항: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를 위한 특별세액공제 항목인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를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된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업무상 재해 관련 치료비인 경우에만 해당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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