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에서의 사업 활동이 본점의 사업자등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8.

    종된 사업장의 사업 활동은 본점의 사업자등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종된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에 명세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에서의 사업 활동은 본점의 사업자등록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나 사업 내용이 본점과 다르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업종을 다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된 사업장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본점의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본점이나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2. 종된 사업장의 신설, 이전, 휴업 또는 폐업: 종된 사업장의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종된 사업장의 변동 사항을 사업자등록증에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본점의 사업자등록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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