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 동안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8.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무급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산정 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따른 휴업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회사 규정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출근으로 간주하거나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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