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2026. 2. 28.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데친 채소류'는 이러한 단순 가공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고사리'의 경우, 끓는 물에 삶는 과정에서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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