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고용알선업을 통해 간병인으로 일해서 받는 급여를 동사무소 복지과에 보고해야 하나요?
2026. 2. 28.
기초생활수급자가 고용알선업을 통해 간병인으로 일하여 받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동사무소 복지과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 발생 가능성:
- 소득 발생: 간병인으로 일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및 급여액 산정 시 소득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격 유지 및 급여액 산정을 위해 소득 발생 사실을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확인 사항:
- 계약 형태: 간병인 파견업체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지, 아니면 알선만 하는지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알선업의 경우, 간병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금액: 소득 금액에 따라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및 절차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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