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 등급 14급으로 판정받으셨을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55일분)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후유장해 치료 및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치유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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