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급여를 받는 직원이 없고 무보수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소득 자체가 없다면 원천징수할 세액도 없으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강연료나 인적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니, 법인 자금 집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항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