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분배금 재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분배금 재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금융소득 세율(15.4%)보다 낮은 세율이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ISA 계좌 내에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분배금을 ISA 계좌 내에서 재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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