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3. 3.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등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취업의 장소, 종사할 업무, 취업규칙 관련 사항 등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도 재작성 필요: 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법령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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