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은 몇 년 동안 이월되어 공제될 수 있나요?

2024. 10. 11

종합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습니다.

  •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이월결손금 : 15년
  • 2009~2019년 12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 10년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2.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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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영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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