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이월결손금은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된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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