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2026. 3. 4.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 착수금: 사건의 초기 진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업무량, 노무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성공보수: 사건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뢰인이 얻는 이익의 일정 비율(예: 체당금의 10~15%) 또는 정해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사건의 종류(예: 임금체불, 부당해고, 체당금 등)와 난이도, 위임하는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출장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위임하기 전에 여러 노무사와 상담하여 수임료 및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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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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