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 소득이 합산되지 않은 중도 입사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4.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신고: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및 IRP 납입액 등은 휴직 또는 실직 기간에 발생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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