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의 경우, 이전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직접 신고: 만약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