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에 매출이 있었으나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었던 경우, 2021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1년부터 감면 기간이 시작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만약 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로 간주하여 감면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개업하고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이 없었으며, 2021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