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 양도 시 계약서 작성 없이도 포괄적 사업 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 주체만 변경되었다고 실질적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포괄적 사업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 양도 시에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