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00만원의 경우,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은 0원입니다.
이는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과오납금 환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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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일하는 사람이 4명일 때, 사장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5인 사업장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