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100만원의 경우, 2025년 기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액은 0원입니다.
이는 월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급여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월 21일 폐업한 사업장에서 5월에 퇴사한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반드시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2026년 8월 1일에 채용된 1963년 9월 30일생 직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