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명칭의 유급휴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월차'라고 불리던 제도의 취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 계승되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월차'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없지만, 그와 동일한 취지의 유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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