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후, 다음 해에 리스 차량 한도 초과 이월분과 자가 취득 차량 한도 초과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2026. 3. 4.
리스 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후, 다음 해에 리스 차량 한도 초과 이월분과 자가 취득 차량 한도 초과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리스 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경우, 리스 기간과 자가 취득 기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하나의 차량으로 간주되어 합산 관리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손금산입 시에도 합산된 이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근거:
- 하나의 차량으로 간주: 소득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리스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직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리스 기간과 취득 후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용 승용차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는 리스 시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분과 자가 취득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월액 합산 공제: 따라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받을 때도, 이전 리스 기간의 한도 초과 이월액과 자가 취득 후 발생한 한도 초과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8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된 이월액을 기준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 세무 처리: 업무용 승용차별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는 합산된 이월액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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