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이 주매출액 없이 이자수익만 발생했을 경우 성실확인신고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3. 4.

    신규 법인이 주된 매출액 없이 이자 수익만 발생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입니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3.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질문하신 경우, 주된 매출액이 없고 이자 수익만 발생했다면, 세 번째 요건인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자 수익이 법인의 총 매출액(이 경우 이자 수익이 매출액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두 가지 요건(근로자 수 5인 미만, 지분 합계 50% 초과)도 충족한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회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설용 토지를 매도한 경우, 해당 토지 매도액이 매출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매도액이 매출로 인정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만 잡히는 경우, 이자 수익이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자 등록 업종, 매출액의 정의, 이자 수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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