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감면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야간 근로 시 야간수당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했을 때 세금계산서 없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대가 받고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가산하는데, 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