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입금액필증을 받은 후에도 외화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결산 시점에 해당 외화 미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외화 미지급금은 외화로 표시된 부채이므로,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재평가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원화 금액과 비교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하면 '외화환산손실'로, 감소하면 '외화환산이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차량등록증 상 용도가 '자가용'이어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금전보상명령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