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필증을 받은 후 외화 미지급금액이 남아 있을 때 외화 환산 계산을 해야 하나요?
2026. 3. 4.
네, 수입금액필증을 받은 후에도 외화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면, 결산 시점에 해당 외화 미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외화 미지급금은 외화로 표시된 부채이므로, 결산일 현재의 환율로 재평가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원화 금액과 비교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해 금액이 증가하면 '외화환산손실'로, 감소하면 '외화환산이익'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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