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 합산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하반기 합산은 7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7개월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4.

    간이 지급명세서는 실제 급여 지급일이 아닌, 해당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7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7월 귀속분으로, 다음 해 1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12월 귀속분으로 간주하여 각각 해당 반기(하반기 또는 상반기)의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하반기 간이 지급명세서: 해당 연도 7월부터 12월까지 귀속된 급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7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7월 귀속분으로, 다음 해 1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전년도 12월 귀속분으로 간주하여 하반기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 상반기 간이 지급명세서: 해당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귀속된 급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2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2월 귀속분으로, 6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6월 귀속분으로 상반기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은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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