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지급명세서는 실제 급여 지급일이 아닌, 해당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7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7월 귀속분으로, 다음 해 1월 5일에 지급하는 급여는 12월 귀속분으로 간주하여 각각 해당 반기(하반기 또는 상반기)의 간이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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