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제출 제외 자료 중 '해당 없음' 항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산 분개 또는 명세서 제출 대상/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거나, 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경조사비와 같이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매입매출전표에서 세금계산서 입력 후 분개를 일반전표입력에서 했을 경우: 이미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처리된 거래에 대해 별도의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계 프로그램에서 '명세서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고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