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세무조사 시 취득세 조정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6. 3. 4.

    과점주주로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취득세 관련 조정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법원의 확정판결, 명의신탁 약정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취득 시점 및 과세표준: 과점주주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취득일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중과세 문제: 이미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과점주주에게 다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소명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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