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수총액신고 시 금액이 정확해야 확정보험료 또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확정보험료 산정 기준: 확정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연도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총액신고의 중요성: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보수총액은 이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보험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시 직영 인건비와 하도급 인건비를 포함한 총 보수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확정보험료 산정뿐만 아니라 개산보험료와의 차액 정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