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6. 3. 4.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미용 목적의 진료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은 치료 목적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면세 대상 여부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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