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거나,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고 있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업무 지시 메시지, CCTV 영상, 업무 일지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