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휴대폰을 단순 판매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4.

    폐휴대폰을 단순 판매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폐휴대폰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폐휴대폰은 '재활용폐자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휴대폰 매입 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적격 증빙 수취 필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폐휴대폰을 공급하는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3. 개인으로부터의 매입: 개인으로부터 직접 폐휴대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 폐휴대폰 매입 시 적격 증빙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란에 정확히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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