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ISA 계좌의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원이며,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연간 4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연간 2천만원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의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