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분리과세 항목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3. 5.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ISA 계좌의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고 해당 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인 연간 2,000만원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연간 200만원이며, 서민형 및 농어민형은 연간 4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ISA 계좌의 분리과세 소득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ISA 계좌 외에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금융상품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