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에 퇴사한 직원의 2025년 연말정산 시 지방소득세 신고는 1월 귀속으로 해야 하나요, 2월 귀속으로 해야 하나요?

    2026. 3. 5.

    2026년 1월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신고는 1월 귀속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며, 퇴사 시점은 연말정산의 귀속 연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도 2025년 귀속으로 신고됩니다. 2026년 1월에 퇴사하셨더라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지방소득세 신고는 2025년 귀속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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