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해 급여일이 말일인데 오늘 5일인데 말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2026. 3. 5.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일이 말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다면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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