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초과로 인해 발생한 환수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그 금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환수금은 퇴직금 계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