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없는 사업자로서 1년이 경과했는데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보험관계 해지신청서 중 어떤 서류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5.

    근로자가 없는 상태로 1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어 의제 가입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 이 경우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는 임의가입 사업장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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