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용자부담분의 과세 제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6. 3. 5.

    산재보험 사용자부담분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산재보험료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정 보험료로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건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료가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인건비는 근로 제공에 따라 직접 지급된 비용을 의미하며, 보험료와 같이 사용자의 의무로 납부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3. 국세청 유권해석 (2017-법령해석과-1419): 산재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 의무보험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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