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업의 자기주식 또는 자사주 발행 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 따르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해야 합니다.